'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대법원서 징역 15년 확정

김성준 2022. 5. 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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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26)의 공범 남경읍(31)에게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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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되는 조주빈 성 착취 공범 남경읍[연합뉴스 자료사진]
남경읍[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26)의 공범 남경읍(31)에게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경읍은 2020년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이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2020년 12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1심과 2심은 남경읍에게 적용된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강요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협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경읍이 피해자들을 '노예'라고 부르며 협박해 성착취물을 얻어내는 데 가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거짓 합의서를 제출하는 행태까지 보였다고 질타했다.

다만 2심은 피해자 가운데 2명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참작해 1심의 징역 17년형을 징역 15년형으로 감경했다. 공범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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