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괴산]괴산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주택가격에 대한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1만3586호, 다가구주택 237호, 주상용주택 등 588호로 총 개별주택 1만4411호이다.

전년도에 비해 주택가격은 5.48% 올랐고, 주택 수는 77호 늘었다.

개별주택 1만4411호에 대해서는 군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966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이의신청가격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자료 등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열람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개별주택은 군 재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되고,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충주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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