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윈중개 소송전..알고보니 '반값수수료' 때문?

강신우 2022. 5. 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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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네이버 가처분 신청에 '화해' 판결
네이버, 이의신청 않고 본안 소송제기
DB 권리 침해? "사실상 기각" 해석도
소송전 이면에는 반값 중개보수 갈등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반값 부동산 중개플랫폼인 프롭테크업체와 기존 부동산중개업체 간 생존권을 둔 신경전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한 가운데 장기전(戰) 양상을 보이고 있다.

法, 네이버-다윈 소송에 ‘화해’ 결정

10일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다윈프로퍼티(다윈중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낸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나오자 불복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본안 소송에 들어갔다. 네이버부동산 관계자는 “네이버는 지난 9일 본안 소송을 진행했다”며 “네이버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매물정보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부동산과 다윈중개 홈페이지 화면.(사진=각 사 홈페이지 캡처)
앞서 네이버는 다윈중개가 ‘네이버부동산’에 게시된 매물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를 인용하지 않은 대신 두 업체 간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해 다윈중개가 자사 홈페이지 내 ‘외부 매물도 다윈중개 중개사에게 의뢰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중개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조건에서 화해를 권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네이버가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본안소송을 곧바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아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굿플랜 김가람 변호사는 “화해권고 결정 시 보통 원고가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두 업체 간 조정 단계에서 의견을 어느 정도 조율한 것 같다”며 “대외적으로도 ‘조정 받았다’고 하면 소송을 건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가처분과 동시에 혹은 가처분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본안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네이버-다윈중개 건도 그 경우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네이버와 다윈중개는 이번 법원의 화해 판결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다.

네이버부동산 관계자는 “다윈중개의 행위를 금지할 급박성이 높지 않을 뿐이지 광고 문구를 지워 피해를 예방하라는 권고를 법원은 내린 것이고 우리는 위법행위가 분명하다고 보고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윈중개 관계자는 “이번 화해 권고 결정은 사실상 네이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며 “네이버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가처분 소송 판결로 가면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가처분 신청은 화해권고 결정 이후 채권자가 불복한다면 14일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 후 인용이나 기각을 결정한다. 만약 이의 신청 등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14일 후 화해로 확정 판결난다.

‘반값 수수료’ 갈등, 소송전으로 커져

중개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전을 프롭테크와 기존 중개업체 간 이른바 ‘신구(新舊)대결’로 보고 있다. 중개보수를 법정 수수료의 반값만 받는 프롭테크업체가 속속 등장하면서 중계업계가 생존경쟁시대로 접어들자 기존 업체와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모양새다.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앞서 네이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네이버가 광고주인 공인중개사협회와 일부 중개사들의 항의에 굴복해 스타트업을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네이버가 낸 가처분 소장에는 ‘네이버는 네이버부동산을 이용하는 공인중개사나 제휴 부동산플랫폼업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다윈중개는 네이버 소송건 외에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사협회)와도 송사에 휘말렸다. 중개사협회는 다윈중개를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제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 등을 주장하며 4번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9년 첫 고발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이후 재차 고발했지만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으며 작년 10월에도 ‘불기소 처분’ 됐다.

한편 다윈중개는 ‘집을 팔 때 중개보수 0원, 집을 구할 때 중개보수 반값’ 원칙을 내세우며 운영 중인 중개플랫폼이다. 작년에는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개편에 따라 현행 법정 수수료의 ‘반의 반값’만 받겠다는 정책을 펴기도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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