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윈중개 '크롤링' 소송戰…플랫폼 업계 데이터 IP 논쟁 가열
네이버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에 대해 ‘크롤링 금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다윈중개가 네이버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웹 크롤링(온라인 정보 수집 행위)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가처분 금지 소송에서 ‘화해권고’가 난 사안이지만, 향후 다윈중개 뿐 아니라 경쟁자 크롤링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법적 해석을 남기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윈중개가 네이버부동산의 매물 정보를 크롤링해 노출시키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다윈중개는 2019년 설립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으로, 자체 매물은 물론 네이버부동산의 매물을 ‘아웃링크’ 방식으로 자사의 플랫폼에 노출시키고 있다. 아웃링크는 기존 정보 출처의 웹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는 연결방식으로, 다윈중개 플랫폼에서 해당 매물을 클릭하면 네이버부동산으로 넘어가도록 설계돼 있다.

양측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 정보는 일종의 지식재산권(IP)”라는 주장이다.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허위·과장 매물을 걸러내 플랫폼 신뢰도를 높이는 게 소비자 확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네이버는 신뢰도 확보차원에서 매물 정보를 관리하는 데 노력을 많이 들였고, 이는 보호돼야 하는 데이터 IP라는 것이다.

다윈중개는 이미 공개된 데이터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아웃링크로 연결해 오히려 네이버에 도움을 줬다는 논리다. 또한 다윈중개는 “데이터를 자체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연결만 해 IP를 도용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에서 링크드인과 hiQ 간 데이터 크롤링 소송에서 hiQ가 링크드인의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크롤링을 하며 재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네이버는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크롤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윈중개 매물 란에 자사의 플랫폼으로 유도하는 광고문구만을 삭제하라는 ‘화해권고’를 내렸고, 네이버는 이를 받아들였다. 법적 해석이 아닌 가처분소송 보다는 법적 판례를 남기는 민사소송으로 향후 데이터 크롤링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