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윈중개' 상대 본안 소송 제기

백봉삼 기자 2022. 5. 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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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를 무단으로 스크래핑(크롤링) 했다는 이유로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다윈중개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다윈중개가 자사의 부동산 매물 정보를 무단으로 스크래핑(크롤링)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과 관련해 네이버는 "우리의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매물정보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다윈중개를 상대로 한 본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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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 지키기 위한 목적"

(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를 무단으로 스크래핑(크롤링) 했다는 이유로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다윈중개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매물정보의 무분별한 외부 사용을 막음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지킨다는 방침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윈중개(다윈프로퍼티)를 상대로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금지 등’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손해액에 대해 소송 과정에서 별도로 주장, 증명할 예정이다. 네이버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네이버 신사옥 1784 외관 (제공=네이버)

네이버는 다윈중개가 자사의 부동산 매물 정보를 무단으로 스크래핑(크롤링)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다윈중개는 공개된 정보를 가져왔을 뿐 저장하지 않았고, 이용자에게 잠시 보여준 뒤 네이버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네이버가 다윈중개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달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단, 다윈중개가 웹과 앱에서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보여준 뒤 ‘외부 매물도 다윈중개 중개사에게 의뢰하면 저렴한 수수료로 중개받을 수 있습니다’ 문구를 삭제하는 조건이었다.

이에 다윈중개 측은 법원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고 화해 권고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네이버는 달랐다. 다윈중개는 화해권고 결정을 두고 법원이 네이버 부동산 매물 정보 스크래핑에 대해 사실상 위법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해석을, 네이버는 위법 행위가 분명하다는 입장이었다. 또 본안 소송을 진행해 네이버의 권리를 지키겠다고도 했다. 기존 판례상 위법 행위가 분명하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다윈중개를 상대로 한 네이버의 본안 소송 절차가 시작된 만큼, 업계 이목이 스트래핑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에 쏠릴 전망이다.

다윈중개가 저작권법 위반(매물정보 데이터베이스권 침해)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과 무단사용)을 했다는 네이버 주장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가 모든 사이트들의 정보를 가져와서 서비스하는 것에 비하면 단순한 큐레이션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다윈중개의 입장 중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관심사다.

본안 소송과 관련해 네이버는 “우리의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매물정보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다윈중개를 상대로 한 본안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윈중개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다윈중개의 링크방식을 통한 네이버 매물정보 소개는 불법 크롤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네이버가 공인중개사들의 외압을 이기지 못하고 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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