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게시판 5년만에 막 내렸다

최혜승 기자 2022. 5. 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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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9일 정오 문을 닫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이날 공지를 통해 “9일 낮 12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을 종료한다”며 “청원 종료 후 청원 등록 및 동의하기가 제한된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2017년 8월 19일 개설됐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청원 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답을 한다는 방침에 따라 운영됐다.

운영이 시작된 이후 지난 2월 28일까지 약 111만의 청원이 올라왔고 5억명 이상이 방문했다. 이중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286건이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건 2020년 4월 17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다. 이 청원에는 271만5626명이 동의했다.

여성·청소년·아동 성 착취 동영상이 텔레그램에서 조직적으로 제작·유통된다는 일명 ‘n번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은 여러 건 게시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후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n번방 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처벌 형량에서 벌금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음주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끝내 숨진 고 윤창호씨의 사연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으로 공론화됐다. 사고 이후 윤씨 친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음주운전 가중처벌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개정 특가법·도로교통법)’이 제정됐다.

당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지난달 9일을 조기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내부회의에서 퇴임시까지 운영하라고 지시하면서 운영 종료 시점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자로 나섰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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