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뺀 후보자 토론회 방송할 수 없다 '법원 결정'

장충식 2022. 5. 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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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신이 배제된 방송 토론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드려졌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강 예비후보가 지난 6일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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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강용석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3일 평택 현덕지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강용석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신이 배제된 방송 토론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드려졌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9일 강 예비후보가 지난 6일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사전 녹화해 당초 이날 오후 9시부터 송출 예정이던 후보자 토론회 방송은 하지 못하게 됐다.

앞서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등 2명만 참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 개최 일자가 선거일로부터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 케이블TV를 통해 경기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직접 생중계되며 경기도지사 후보자 사이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고 예상된다"고 가처분 신청 인용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채권자(강 예비후보)는 올해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5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6%의 평균 지지율을 얻어 채무자(SK브로드밴드) 측이 설정한 후보자 초청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토론회 주최자들이 채권자를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예비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토론회 초청 대상이라고 규정한다"며 "이달 2∼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MBN 의뢰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등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강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5%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가 불과 3주 남은 상황에서 강 예비후보가 첫 TV 토론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당장 및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최근 경기도지사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채권자를 포함한 후보자가 3인일 경우 채권자에 대한 지지율은 5% 넘게 집계됐지만 5인 이상일 경우엔 5% 미만으로 나온다"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5% 이상의 지지도 여론조사는 후보자들을 소수로 압축해 제시했기 때문에 채권자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지 유권자의 지지도가 객관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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