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유예 연착륙 사업 추진

2022. 5. 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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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이 임박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연착륙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들에게 원금상환 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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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접수 총 2000억 규모.. 업체당 최대 2500만원
상환유예(원금상환 1년간 유예) 또는 대환대출(원금상환 1년~5년간 유예) 방식 중 선택 지원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이 임박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 부담을 최소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로나 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차보전 혜택도 1년간 제공한다. 접수기간은 16일부터 9월말까지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추경 편성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재 정책자금 대출은 1년 거치 후 원금을 4년간 매월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해 당장 원금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상환 시기를 늦추기 위해 시는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연착륙 사업의 주요 내용은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들에게 원금상환 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상환유예 ▷대환대출 등 2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을 취급한 모든 은행(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에서 진행된다.

상환유예는 기존 대출조건(원리금 분할상환)을 유지하면서 신청시점에서 원금상환 일정만 1년 후로 연기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기간 월 부담금액은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이차보전 혜택은 당초 만기까지 유지되며 만기 연장기간에도 시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원금 상환을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하면서 이자만 내는 거치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환 후에는 만기 1년 단위로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며 최대 5년까지 만기(거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당초 이차보전 혜택은 종료되지만 최초 1년 이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및 코로나 19피해 업종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1.5%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실행된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이차보전 특례보증)로서 원금상환이 진행 중이거나 신청 시점에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오는 9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 예정 건을 포함해 총 2만9770건(대출잔액 기준 총 5674억원)의 대출자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착륙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개인 입장에서는 원금상환을 일정기간 중단할 수 있어(상환유예→ 1년간 / 대환대출→ 최대 5년간), 대출잔액 2000만원 기준 시 월 42만원(연간 504만원)의 원금부담을 덜게 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상환유예 및 대환대출을 위한 보증재원을 출연(200억원 이내)하고 상환 이자를 1년간 일부(1.5%) 지원한다. 신용보증재단은 상환유예에 따른 만기연장 보증 또는 대환대출에 따른 신규보증을 제공하며 은행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 및 신규대출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8%를 적용한다. 상환유예 방식에서는 만기 연장기간(1년)에 대해 보증료를 부담하며 대환대출 방식에서는 신규대출 만기(1년)에 대한 보증료 선납 후 만기연장 시마다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1260호(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인천소식 → 고시/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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