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카 의혹' 압색영장에.."이재명도 공범"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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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 영장에 이 고문과 김씨를 '국고 손실 공범'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이 고문과 김씨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당시 국민의힘이 이 고문과 김 씨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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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 영장에 이 고문과 김씨를 '국고 손실 공범'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제시한 영장에 이 고문과 김씨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또 이 고문과 김씨가 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이라고도 명시했다.
국고손실죄는 회계를 맡은 직원이 횡령에 연루됐을 때 적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자체장이 회계책임자이기 때문에 경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고문을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검토 중인 국고손실액 규모는 총 5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 횡령과 관용차 렌트 비용, 배 씨의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던 11년 치 급여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이 고문과 김 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 등을 국고손실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지현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월 논평에서 "법인카드 6700만 원, 관용차 렌트비와 기사 인건비 1억8500만원, 배 씨와 제보자 인건비 3억원 등 총 5억5200만원을 이 고문 부부가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당시 국민의힘이 이 고문과 김 씨를 피고발인으로 명시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4일 경기도 총무과와 조사담당관실, 의무실 등을 약 10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이 고문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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