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00일] '종이호랑이' 아닌 전북 노동자 곁의 수호신처럼

입력 2022. 5. 6. 07:45 수정 2022. 5. 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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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기자(baejy1113@daum.net),송부성 기자(bss20c@naver.com),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이하 프레시안, 민노총 전북본부

노동자와 시민의 투쟁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6일로 시행 100일째를 맞았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6일 제정된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의 중대 산업재해를 포함해 원청·본사 경영책임자의 의무 위반을 수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것 만으로 현장이 달라진 적은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드높은 목소리다. 

이는 아직도 전북 곳곳에 산재한 각종 사업장과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위협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에도 군산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 직후 경찰과 노동부에서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인 세아베스틸공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이보다 나흘 전인 4월 31일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엔진점검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몸으로 떨어진 트럭 운전석에 눌려 목숨을 잃었다. 사망 노동자는 당시 트럭 운전석(캡)을 들어 올린 후 '틸팅'이라는 작업을 벌이다 갑자기 내려앉은 운전석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후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전주공장에 즉각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경위 파악과 동시에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자의 목숨을 내건 작업은 이전에도 계속돼 왔다.

지난 3월 8일에 김제 새만금수변도시매립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전복돼 하청노동자 1명이 숨졌는가하면 동일한 공사현장인 이곳에서 지난해 10월에는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장비와 차량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같은 달에 교량 건설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1명도 추락사하는 등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처럼 '찻잔 속의 태풍'이나 '종이 호랑이'가 아닌 노동자들의 곁에서 살아 숨 쉬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 작동이 절실하다는 점을 민주노총 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이 발표했던 '전라북도 노동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행정 현황' 이라는 이슈페이퍼를 토대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의 실태와 그 대책 마련을 [프레시안]이 다시 찬찬히 들여다본다.

◇ 지방정부부터 안전보건 법률 준수

 ▶전북의 실태

○…'산업재해통계분석'에 따르면 전북의 재해자 수는 2016년 3301명에서 2019년 4021명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재해율은 0.57에서 0.7로 23% 증가했고, 같은 기간 전국 재해율은 0.49에서 0.58로 18%로 나타났다. 전국의 재해사망사고만인율은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전북은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0년0.46->2021년 0.56)

○…전라북도와 전국의 사고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을 비교하면 2020년 이전까지 전북은 사고재해율에 비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전국 대비 큰 폭으로 높았다. 이는 전북지역 재해율 집계에 상당한 재해은폐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올해 전라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타 시‧도 지자체와 달리 노동안전보건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조사하는 노동안전조사관 등의 핵심 제도가 누락됐다. 

○…사업장에 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지자체의 장이 영업정지하도록 법제화(2008년) 돼 있다.(산업안전보건법 51조의 2 영업정지의 요청) 매년 고용노동부가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한 건도 영업정지를 요청한 바 없다.

 ▶ 전북 노동계의 대책 목청

○…노동자와 노동안전보건 정책 협의
노동안전보건정책협의회 구성하여 노동단체와 함께 전라북도 노동안전보건 시행계획, 노동안전보건위험 사업장 지도‧감독 방

○…전라북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면 개정과 노동안전보건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노동안전조사관 제도 등 도입

○…산재다발 사업장 영업정지 등 처벌 강화, 고용노동부 지청은 산재다발 사업장에 예외 없이 영업정지 요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장은 영업정지 요청 시 즉시 영업정지 시행

◇ 중대재해 특별 대책 수립

 ▶ 전북 건설업 중대재해 실태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 가운데 건설업에서의 중대재해가 전체 중대재해 중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전북 2018년 53.8%, 2020년 60% 전국 2018년 46.3%, 2019년 42.3%). 전북지역의 건설업 중대재해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편이다.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유형별로는 떨어짐(추락) 사고가 2018년 43.6%, 2019년 52.8%, 2020년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물론, 이 역시 전국 평균 2018년 43.7%, 2019년 39.9%에 비해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2018년에는 전라북도 떨어짐 사망재해의 88.2%가 건설업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건설업의 떨어짐 중대재해가 심각하다.

○…지자체는 공사현장 및 사업의 인 허가권을 갖고 있다. 인·허가권은 사업장의 법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해 다발 사업장을 규제해야 한다.

 ▶ 전북 건설업 중대재해 따른 제재

○…건설현장 안전보건 감독 및 단속 강화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수시 점검 및 계도, 고용노동부 정기·수시 감독 촉구,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단속, 건설현장 노동안전 감시단 운영

○…지자체 공공기관 및 발주공사 작업중지권 보장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거부권 및 중지권 보장과 실질적 보장을 위해 위험작업 거부로 인한 원하청 사업주의 손실보장, 노동자의 작업거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 내 노동조합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감시단 운영으로 지자체 발주공사 산재예방에 노동자·시민 참여 강화

○…재해 다발 사업장에 건설공사 인·허가권 발급 제한
-건설공사 혹은 사업장 영업에 있어 산재예방 및 산재은폐 관련 사항을 인 허가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공공공사 발주시에 원청의 하청업체 선정 시 산재은폐 사업장은 계약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동시에 원청의 공사입찰에서도 산재은폐 감점제도 적용을 실질화 해야 한다.

[배종윤 기자(baejy1113@daum.net),송부성 기자(bss20c@naver.com),김대홍 기자(=전북)(95minky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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