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최강욱도 아니고"..민주 징계 요구에 김기현 반응
더불어민주당이 김기현・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징계를 요청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진성준·고민정·박찬대·조오섭 등 민주당 의원 20명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징계안을 4일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 “국회법 155조 10호 및 163조 2항 2호에 따라 김기현 의원을 30일의 출석정지에 처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김기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신체를 ‘앙증맞은 몸’이라 조롱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그를 모욕했다”며 “국회법 155조 9호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앞서 검수완박 일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의 징계 요구에 정면 반발했다. 김 의원은 징계안 제출 소식과 함께 “민주당의 폭거를 저지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거대정당의 폭력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석 점거를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점거 해제를 위한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나 제가 법사위원장석에 앉았을 때는 아직 법사위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다. 저는 법사위가 개의된 이후 일어났고, 그 자리에 법사위원장이 앉아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장과 자리를 두고 다투거나 폭력이 수반된 적도 없고, 특히 법사위원장이 점거해제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한 적도 없었다”고 민주당의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징계안이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제1호 사례’가 되는 영광까지 얻게됐다”면서 “중간 논의과정조차 생략된 매우 이례적인 중징계 대상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이용’한 윤미향 의원도 아니고, ‘성희롱’으로 국회의원 품위를 어지럽힌 최강욱 의원도 아니고, ‘검수완박’이라는 부조리에 맞서싸운 김기현이라는 사실은 국회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할 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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