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방해' 김기현·배현진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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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하거나 '앙증맞은 몸' 발언 등으로 국회에서 마찰을 빚은 김기현·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각각 국회 징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의원은 위원장 자리를 점거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접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배현진 의원은 국회를 모독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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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하거나 '앙증맞은 몸' 발언 등으로 국회에서 마찰을 빚은 김기현·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각각 국회 징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의원은 위원장 자리를 점거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접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배현진 의원은 국회를 모독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준비해서 진행할 것이며 접수 시기는 원내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결정된 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징계 사유가 발생했고 심각한 사안으로 본다"며 "국회법에도 엄히 의결하게 돼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할 때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통해 당사자를 징계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검수완박의 일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하는 등 물리적 방식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배현진 의원의 경우는 같은 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위를 밟고 지나가기 위해 구둣발로 저희를 걷어차며 용맹하게 의장석으로 올라왔다"고 발언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내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아직 비대위에 보고되지는 않았다"라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이후 비대위에 보고되면 그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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