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입법 방해' 김기현·배현진 징계 추진

정윤주 2022. 5. 4. 12: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마찰을 빚은 국민의힘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국회 징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의원은 위원장 자리를 점거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접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배현진 의원은 국회를 모독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힘 반발 속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2022.4.30 [공동취재]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마찰을 빚은 국민의힘 김기현 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국회 징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기현 의원은 위원장 자리를 점거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접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배현진 의원은 국회를 모독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오늘 준비해서 진행할 것이며 접수 시기는 원내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도 "결정된 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검수완박의 일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기현 의원이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같은 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위를 밟고 지나가기 위해 구둣발로 저희를 걷어차며 용맹하게 의장석으로 올라왔다"고 발언한 바 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징계 사유가 발생했고 심각한 사안으로 본다"며 "국회법에도 엄히 의결하게 돼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할 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민주당은 또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아직 비대위에 보고되지는 않았다"라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이후 비대위에 보고되면 그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gl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