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근로·자녀 장려금,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주방송 조유림 2022. 5. 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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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제주지역에서는 근로자 5만여가구가 장려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국내 325만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했고, 이 중 제주지역은 4만9천여가구에 발송됐습니다.

그러나 안내문을 받은 가구라도, 신청 후 심사 결과 장려금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수령 요건 부합 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현재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1) 저는 작년 9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어요. 이번 5월에도 신청 해야 하나요?
A1) 아니요. 작년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한 가구는 이번 5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반기 신청자의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작년 12월에 지급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과 자녀장려금이 올해 6월 말 함께 지급됩니다.

Q2) 근로·자녀 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A2) 모바일안내문을 전송받은 분은 1. 열람하기 버튼 누르기 2. 본인인증 3.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 받으신 분은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로 발송된 알림 문자 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우편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킨 후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눌러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을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1544-9944로 전화해 안내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요. 제가 신청 대상자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A3) 신청안내 대상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저는 신청안내문을 받진 못했지만 요건에는 충족해요.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요?
A4) 먼저, 위 방법을 통해 안내대상인지를 조회하고, 안내대상인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신청하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해 일반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Q5) 저는 온라인을 통한 방법이 어려워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A5)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신청을 도와줍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해 직접 신청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6) 저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왜 신청안내문이 아빠한테만 오고 저한텐 안오죠?
A6)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Q7) 올해 폐업했어요. 신청할 수 있을까요?
A7)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작년 기준으로, 지난해에 소득.재산요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장려금 지급액 산정법은 어떻게 되나요?
A8) 지급액은 가구 총급여액과 가구수에 따라 산정됩니.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최대 150만 원이,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Q9)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나요?
A9)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인 150만 원 이하일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 이하일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Q10) 만약 허위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10)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의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그 외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다르게 신청할 경우 5년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yurim97@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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