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기업 노동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2. 5. 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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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의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노동자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각 자치구에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로, 앞서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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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시가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의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노동자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각 자치구에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로, 앞서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1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오는 7월 중 노동자의 통장에 직접 입금될 예정입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5134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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