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로자 1만명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2022. 5. 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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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21.4.1~ '22.6.30)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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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을 대상으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대상으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월 50만 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 원이 지급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고‧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버팀목 자금으로 2020년 상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무급휴직자 총 3만6984명에게 345억 원 지원금을 지원했다.

작년 10월 기준 서울시내 일시휴직자 평균 9만 명으로 전국 휴직자의 24.7%에 달한다. 서울시는 총 150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21.4.1~ '22.6.30)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서울시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고용기반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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