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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기업 근로자에 무급휴직 지원금...최대 150만원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5.03 11:15

수정 2022.05.03 11:15

서울시, 소기업 근로자에 무급휴직 지원금...최대 150만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150만원(월 50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1, 2, 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서울시는 "이번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해고·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코로나19 엔데믹 경기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총 1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에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평일 접수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서울시에서는 신속한 서류 접수·심사 지원과 전화 안내 등을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고용기반을 유지하고 근로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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