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모으는 '윤석열 통장' 들어볼까

강민성 입력 2022. 5. 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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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 공약 이행 방안의 윤곽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고, 최장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신설해 내년 중에 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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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청년정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도약계좌' 공약 이행 방안의 윤곽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고, 최장 10년간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장기자산계좌'를 신설해 내년 중에 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청년도약계좌 4종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 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의 상품에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 장기자산계좌(가칭)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인수위는 "금융권 상품구조 협의와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중 청년장기자산계좌 출시를 추진하겠다"며 "소득이 낮은 청년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상품 간 연계도 강화해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청년과 정부가 함께하는 일명 '1억 통장'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청년도약계좌 제도의 핵심 골격은 기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기본적인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고, 초장기 상품인 청년장기자산계좌로 목돈 마련을 돕는 방식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부가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10만~40만원을 매달 지원(3년 만기)하는 '매칭 적금'이다. 연 3.5% 복리 적용을 가정해 10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1억원까지 모을 수 있다. 연 소득 600만~2400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이 가입 대상이고 근로소득(3개월 이상)과 가구 재산(대도시 기준 3억5000만원 이하)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다만 올해 7월 신청분(9월 적립 시작)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으로 자격이 완화됐다. 최대 지원액은 3년간 1440만원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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