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이달까지 신청..325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서영민 2022. 5. 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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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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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안내 가구는 280만 가구, 자녀장려금 안내 가구는 45만 가구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또 가구당 평균 신청 안내 금액은 근로장려금은 98만 3,000원, 자녀장려금은 81만 4,000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 코드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늘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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