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시는 이날부터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 혹은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창업 기간과 창업 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 7000만원의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고, 2차년도부터는 시가 이자율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5년간 보증료 전액도 시가 보전한다. 단 유흥업·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에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7000만원을 4무 안심금융으로 받으면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약 473만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줄도산하는 것을 막고자 ‘4무’ 안심금융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 2조원 규모로 시작한 융자가 시행 5개월 만에 전액이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자 두 차례 추가 진행했고 이번에 3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다시 열게 됐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창업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안정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장기저리 혜택이 큰 4무 안심금융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