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 325만 가구 이달말까지 신청"

세종=윤희훈 기자 2022. 5. 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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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맞벌이 가구 중 지난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지난해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2억원 미만인 가구 대상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령 구분 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최대 3회까지 장려금 신청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안내문을 우선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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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일 세종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지난해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신청인의 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한 뒤 8월 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신청을 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일 때 지급된다.

지난해보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을 200만원씩 올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맞벌이 가구 중 지난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지난해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2억원 미만인 가구 대상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령 구분 없이 대상자 전원에게 최대 3회까지 장려금 신청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안내문을 우선 발송하기로 했다.

대상자 중 미신청자에겐 소셜서비스(SNS)의 ‘국민비서’나 우편 안내를 활용해 독려할 방침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될 때엔 홈택스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10% 감액된 장려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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