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여 논란'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증여세 이미 전액 납부"

어기구 의원, 후보자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 제기
강남구 수서동 소재 보증금 2억4000만원 아파트 마련
후보자 "청문회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 완료"
  • 등록 2022-05-02 오후 1:47:14

    수정 2022-05-02 오후 5:12:56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의 아파트 마련을 위해 친지 등의 도움을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청문회 준비 중 세무당국에 신고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의 장남은 올해 2월 강남구 수서동에 보증금 2억4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아파트를 마련했다.

경제 활동 이력이 없던 장남이 자금을 마련한 방법을 묻는 서면 질의에 조 후보자는 “장남의 예금과 증권계좌보유금이 있었고 수협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청년전월세대출상품으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며 “또 조 후보자가 3000만원을 지원했고 친지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어 의원은 “조 후보자는 친지 등에게 도움받은 증여 성격의 금액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청문회 준비 중 세무당국에 신고했고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며 “청문회가 아니었으면 장남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공직자 출신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본인의 힘이 아닌 부모와 친지의 제력을 이용하고, 증여세는 몰라서 미납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이날 이미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측은 “오늘 오전 10시에 어기구 의원실에서 서면 자료가 나갔는데 그 시각에는 납부가 안 된 상황이었으나 이날 오전 증여 관련 모든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증여세 납부는 증여된 시일이 속한 달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는다. 조 후보자 측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모두 냈다“며 “후보자는 청문회와 관계없이 세금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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