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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발생 후 창업 소상공인에 3000억원 융자 지원

2020년 1월 이후 창업·재창업한 소상공인에 '4無 융자'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5년간 금융비용 473만원 절약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2-05-02 11:15 송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골목상점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강정을 구입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골목상점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강정을 구입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창업했거나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0년 1월1일 이후 창업(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 서류가 필요없는 4무(無) 융자방식의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3000억원을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부터 융자 신청이 바로 가능하다.

4무 안심금융은 대출 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無이자, 無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無담보, 간편한 대출 신청을 위한 無종이서류를 도입한 획기적인 융자방식이다.

창업기간과 창업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5년,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다만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이고, 2차년도부터는 시가 이자율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5년간 보증료 전액도 시가 보전한다.

7000만원을 4무 안심금융으로 받았다면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약 473만원에 달한다.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에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방문신청 후 해당 날짜에 지점을 찾으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자금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4무 안심금융'을 지난해 6월 2조원 규모로 시작했다.

시행 5개월 만에 융자금액이 전액 소진돼 같은해 11월 3000억원을 추가 공급했고, 올해 초 1조원을 더해 현재 3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월 현재 총 11만9000개의 소상공인에 3조2220억원의 융자를 완료해 전체 자금의 97.6%가 소진된 상태다.

저신용 소상공인에 심사기준 일부를 완화해 자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한 '포용금융'을 통해 현재까지 총 1만1027개소에 2121억원의 자금을 융자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자금융자 외에도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소비심리 회복 방안 마련 및 한계 소상공인 지원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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