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창업 기업에 '4무' 융자지원..3000억 규모

하종민 입력 2022. 5. 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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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0년 1월1일 이후 창업(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서류가 필요없는 4무(無) 융자방식의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3000억원을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4문(無)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 '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를 도입한 획기적 융자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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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서류 없는 융자
소상공인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2020년 1월1일 이후 창업(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서류가 필요없는 4무(無) 융자방식의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3000억원을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현장접수가 시작된 지난 2월 오전 서울 강남구청에서 한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시는 2020년 1월1일 이후 창업(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서류가 필요없는 4무(無) 융자방식의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3000억원을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4문(無)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 '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를 도입한 획기적 융자 방식이다. 편리한 신청과 빠른 지급이 최대 장점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기업자금은 2020년 1월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창업기간과 창업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5년, 1년 거치 4년 균할분등 상환하면 된다.

융자금액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이며, 2차 년도부터는 시가 이자율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5년간 보증료 전액도 시가 보전한다. 실제로 7000만원을 4무 안심금융으로 받았다면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약 473만원에 달한다.

'4무(無)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 모바일 앱에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발생 시기에 창업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안정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4무 안심금융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며 "자금융자 외에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소비심리 회복 방안 마련, 한계소상공인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방안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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