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때문에..40년 만기 주담대 이어 10년 신용대출까지

안효성 입력 2022. 5. 2. 00:04 수정 2022. 5. 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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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상품의 만기를 늘리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파를 피하기 위해서다. 만기 40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이어 최대 10년 동안 나눠 갚는 신용대출 상품까지 등장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줄어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다만 대출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은행에 내야 할 총 이자액은 불어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분할상환방식의 신용대출 만기를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대출 약정단계부터 만기 10년을 적용하는 건 업계 최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를 맞아 실수요 대출자의 월별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출 만기에 따른 신용대출 한도.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은행이 대출 만기를 늘리는 건 DSR 규제 때문이다. 지난 1월부터 총 가계대출이 2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DSR 40%(비은행권 50%) 규제를 적용받는다. 오는 7월부터는 총 가계대출이 1억원이 넘는 대출자로 규제 대상이 확대된다. 대출자의 소득 증가 없이 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대출 만기를 늘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특히 신용대출은 만기 연장 효과가 크다. 신용대출은 산정 만기 5년을 적용해 원리금을 구한다. 대출액이 5000만원이라면 매년 원금 1000만원(5000만÷5년) 갚는다고 보고 여기에 이자를 더한 값을 신용대출의 원리금으로 본다.

그런데 분할상환할 경우 대출의 실제 만기를 산정 만기로 인정해준다. 10년 만기 신용대출은 매년 원금을 500만원(5000÷10년)씩 갚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순 계산으로는 신용대출 한도가 2배로 늘어난다. 다만 분할상환을 하더라도 신용대출 한도는 현재는 연 소득을 넘을 수 없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 증감 추이. 그래픽= 전유진 yuki@joongang.co.kr

주담대 등 다른 대출이 있더라도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예컨대 이미 3억원의 주담대(금리 연 4%·30년 균등 분할상환)를 받은 연봉 7000만원의 직장인이 만기 5년짜리 분할상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는다면 최대 대출 가능액은 4460만원 정도다. 하지만 만기 10년짜리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신용대출 한도가 7000만원으로 2540만원 늘게 된다.

주담대 상품의 만기도 길어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1일 주담대 상품의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이달 안에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40년짜리 주담대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 만기를 늘리는 건 가계대출 감소 추세가 이어져서다.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지난달 28일 기준 대출 잔액은 702조1983억원으로 지난 3월 말보다 9954억원 줄었다. 1월(-1조3634억원)과 2월(-1조7522억원), 3월(-2조7436억원)에 이은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은행의 문턱 낮추기도 계속된다. 국민은행은 2일부터 신용대출 금리를 상품별로 0.2~0.3%포인트 낮춘다. 주담대(최대 0.45%포인트)와 전세자금대출(최대 0.55%포인트) 금리 인하도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

당초 은행권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DSR 규제의 일부 완화를 기대했지만, 최근에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 중심 완화로 무게가 쏠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기존 DSR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리가 상승하는 데다, 규제를 풀 경우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부담이 있어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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