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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30% 인하, 직영·알뜰주유소는 바로 반영…일반 주유소는 1~2주 걸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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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일 유류세가 추가로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끝내기로 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까지 3개월 한시로 연장하면서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다. 휘발유 소매가격이 L당 83원 추가로 내려가는 효과가 난다.

하지만 시행 첫날인 이날 전국 휘발유 값은 L당 평균 19.97원 낮아지는 데 그쳤다. 직영이 아닌 일반 주유소는 재고 소진을 이유로 1~2주 시차를 두고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할 예정이라서다.

얼마나 석유제품 가격이 내려가나.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원래 L당 820원이다. 지난해 11월 유류세가 L당 656원(20% 인하)으로 낮아졌는데 이날 573원(30% 인하)으로 더 줄었다. L당 83원 정도를 추가로 아낄 수 있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L당 247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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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종은.
“유류세 인하 폭이 2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L당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1원 추가로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실제로 그만큼 가격이 하락했나.
“아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휘발유 주유소 판매가격은 전국 평균 L당 1954.8원으로 전날보다 19.97원 내렸다. 경유 값도 1908.76원으로 전일 대비 11.76원 낮아졌을 뿐이다.”
이유는.
“유류세 인하분은 정유공장 출고 단계에 반영된다. 일반 주유소의 경우 재고를 소진하고 공장에서 물량을 넘겨받는 데 시간이 걸린다. 가격에 반영되려면 1~2주 정도 시차가 있다. 반면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유통 절차나 재고에 상관없이 자체 지침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을 이날 바로 판매가에 반영했다. 유류세 인하분만큼 석유제품 평균가격이 내려가지 않은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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