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30% 인하, 직영·알뜰주유소는 바로 반영..일반 주유소는 1~2주 걸려
1일 유류세가 추가로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끝내기로 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까지 3개월 한시로 연장하면서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다. 휘발유 소매가격이 L당 83원 추가로 내려가는 효과가 난다.
하지만 시행 첫날인 이날 전국 휘발유 값은 L당 평균 19.97원 낮아지는 데 그쳤다. 직영이 아닌 일반 주유소는 재고 소진을 이유로 1~2주 시차를 두고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할 예정이라서다.
Q : 얼마나 석유제품 가격이 내려가나.
A :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원래 L당 820원이다. 지난해 11월 유류세가 L당 656원(20% 인하)으로 낮아졌는데 이날 573원(30% 인하)으로 더 줄었다. L당 83원 정도를 추가로 아낄 수 있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L당 247원 내렸다.”
Q : 다른 유종은.
A : “유류세 인하 폭이 2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L당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1원 추가로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Q : 실제로 그만큼 가격이 하락했나.
A : “아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휘발유 주유소 판매가격은 전국 평균 L당 1954.8원으로 전날보다 19.97원 내렸다. 경유 값도 1908.76원으로 전일 대비 11.76원 낮아졌을 뿐이다.”
Q : 이유는.
A : “유류세 인하분은 정유공장 출고 단계에 반영된다. 일반 주유소의 경우 재고를 소진하고 공장에서 물량을 넘겨받는 데 시간이 걸린다. 가격에 반영되려면 1~2주 정도 시차가 있다. 반면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주유소는 유통 절차나 재고에 상관없이 자체 지침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을 이날 바로 판매가에 반영했다. 유류세 인하분만큼 석유제품 평균가격이 내려가지 않은 배경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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