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분할상환기간 2배 연장
대출자 원리금 상환 부담 줄고
DSR완화 효과에 대출액 늘어
대출자 원리금 상환 부담 줄고
DSR완화 효과에 대출액 늘어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분할 상환 방식 신용대출의 대출 기간(만기)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 신용대출 만기에 처음부터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업계 최초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를 맞아 실수요 대출자의 월별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며 "실질적으로 DSR 산정 과정에서 대출 한도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국민은행은 2일부터 신용대출 상품인 'KB직장인든든 신용대출' 금리를 0.2%포인트, 'KB스타클럽 신용대출' 금리를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만기 연장 상품은 월간 원리금 상환 부담 축소뿐만 아니라 대출 한도 증액 효과도 있다. 다만 전체 대출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총 이자액이 증가하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개인별 DSR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카드론 등 은행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연 원리금 상환액은 줄어들고,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예를 들어 이미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4%·30년 균등 분할 상환)을 받은 연봉 7000만원의 대출자가 만기 5년짜리 분할 상환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DSR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 대출 가능액은 4460만원 정도다. 하지만 만기 10년짜리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약 3000만원 더 많은 최대 7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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