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013회 당첨번호 1등 5명 초대박 50억..'10년간 보니'
로또 1013회 당첨번호 조회 1등 50억 원씩·2등 5324만 원씩
[더팩트│성강현 기자] 이번 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50억 원이나 되는 초대박이 터졌다.
로또1013회 당첨번호 조회 6개 모두 맞힌 1등 당첨금이 50억4757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13일 추첨한 989회차 이후 처음으로 50억 원을 넘었다.
4월 마지막 날인 30일 복권수탁사업인 동행복권이 추첨한 제1013회 로또복권 당첨번호 조회 결과 5명이 인생 역전의 소중한 기회를 잡는 초대박의 주인공이 됐다. 이들의 1등 당첨금은 각 50억 원씩이다.
구매 방식은 모두 자동. 흔히 로또 자동 1등은 당첨자와 더불어 로또복권 판매점의 행운이 크게 작용한다. 1등 당첨금이 58억 원이었던 989회차 1등 4명도 다 자동 구매였다.
로또 1013회 당첨번호 조회 결과 1등을 배출한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에 비례해 로또 판매점이 가장 많은 경기 1911곳 중 1곳 비롯해 서울 1275곳 중 3곳, 부산 457곳 중 1곳이다.
로또복권 600회차(2014년 5월 31일 추첨) 이후 1등 당첨금이 이번 1013회차까지 초대박 50억 원 넘는 경우는 단 8번이다.
2014년 8월 2일 추첨한 로또 609회차 1등 2명(자동) 각 63억 원 비롯해 2015년 6월 27일 추첨한 656회차 2명(자동) 각 73억 원, 2017년 10월 28일 추첨한 778회차 3명(자동) 각 62억 원, 2018년 9월 1일 추첨한 822회차 3명(자동 1명·수동 1명·반자동 1명) 각 59억 원, 2020년 10월 24일 추첨한 934회차 4명(자동 3명·수동 1명) 각 57억 원, 2012년 6월 12일 추첨한 967회차 4명(자동 2명·수동 2명) 각 58억 원 그리고 989회차 4명(자동) 각 58억 원과 이번 1013회 5명(자동) 각 50억 원 뿐이다.
◆ 491회차부터 이번 회차까지 10년간 1등 당첨금 50억 넘는 회차 14번
로또복권 491회차(2012년 4월 28일 추첨)부터 599회차까지 1등 당첨금이 50억 원 넘는 경우는 6번이었다.
2012년 10월 13일 추첨한 로또 515회차 1등 1명(수동) 132억 원을 비롯해 2013년 2월 23일 추첨한 로또 534회차 1등 1명(자동) 142억 원, 2013년 6월 22일 추첨한 로또 551회차 1등 1명(자동) 135억 원, 2013년 7월 13일 추첨한 로또 554회차 1등 2명(자동 1명·수동 1명) 각 68억 원, 2013년 11월 30일 추첨한 로또 574회차 1등 2명(자동) 각 69억 원, 2014년 2월 8일 추첨한 로또 584회차 1등 3명(자동 2명·수동 1명) 각 50억 원이었다.
결과적으로 로또복권 491회차부터 이번 1013회차까지 10년간 1등 당첨금이 50억 원 넘은 회차는 총 14번인 셈이다.
로또 1013회 당첨번호 조회 결과 1등 대박을 아쉽게 놓친 2등은 79게임이다. 로또당첨번호 1등과 2등의 당첨금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로 분류하는 가운데 1012회 로또 고액(1,2등) 당첨 판매점이 전남(262곳), 울산(180곳), 세종(35곳) 지역에서는 단 1곳도 나오지 않았다.
로또복권 판매점 수는 동행복권 제공 올 3월 22일 기준이다.
로또1013회 1등 당첨번호 조회 결과는 '21, 22, 26, 34, 36, 41' 등 6개이며 각 50억4757만 원씩의 당첨금을 받는다. 1013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는 '32'이다.
로또 1013회 당첨번호 조회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5명이며, 로또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 당첨은 79게임으로 각각 5324만 원씩을 받는다.
로또 1013회 당첨번호 조회 3등인 5개를 맞힌 이들은 2586게임이며 162만 원씩을 받게 된다. 고정 당첨금 5만 원 받는 로또 1013회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2만8697게임이며, 고정 당첨금 5000원 받는 로또 1013회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은 215만7701게임이다.
동행복권 로또 당첨번호 조회 결과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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