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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만 1세 이하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기초·국민·특수직역·퇴직연금 등 '구조적 연금개혁'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의 구조적 개혁을 단행한다. 또 만1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등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현금성 복지지원을 강화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공적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구조적 연금개혁에 성공한 스웨덴, 독일 등의 사례에 비춰 국민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공적연금개혁위원회도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국민 주도의 충분한 학습과 숙의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인 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과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다. 이는 계층별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먼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과 수준 확대 ▲근로장려세제 최대지급액 인상검토 ▲재산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을 대상으로는 연금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액의 단계적 인상,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한다.

아울러 만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원 수준의 부모급여를 도입하고, 초등전일제 학교,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계적 유보통합 등을 통해 아동양육을 지원한다.

장애인에게는 복지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등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사회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고도화하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예컨대 청년·맞벌이·1인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여 정부지원, 기업과 종교 등의 사회공헌,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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