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임기제 정책지원관 5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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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중순)는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 5명을 공개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에 의해 채용하는 인력으로, 지방의회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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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 2022년 제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 계획 공고. |
ⓒ 대전시의회 |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중순)는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 5명을 공개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에 의해 채용하는 인력으로, 지방의회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이번에 채용되는 정책지원관은 지난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대전시의회 자체적으로 임용하게 됐다.
정책지원관의 신분은 행정6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지역과 성별에 관계없이 20세 이상(2002. 12. 31.이전 출생자)인 자로서 ▲ 학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 7급 또는 7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을 갖추면 지원이 가능하다.
응시원수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1일(수)부터 13일(금)까지 3일간이고 대전시의회사무처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전시의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의회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앞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근거한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등을 담은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와 규칙'을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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