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가"에도 '국민투표' 띄우는 국민의힘

박순봉·박광연 기자 2022. 4. 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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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장제원 “사무처 직원들 얘기는 월권” 여론전 돌입
민주당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투표로 하자” 맞불

박홍근 바라보는 권성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뒤편 왼쪽)가 28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이 끝난 뒤 퇴장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맨 앞)를 바라보고 있다. 이준헌 기자

차기 여권이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국민투표 띄우기에 돌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투표 실시 불가 입장, 국론 분열 우려 등 각종 논란에도 국민투표 카드를 계속 거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 성격도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 제안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도 국민투표하자”고 맞불을 놓았다.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국민투표 추진 여론전에 돌입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국민투표와 관련 윤 당선인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아직 안 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통과 안 시켜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의 투표 명부 조항에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후 법률 개정이 진행되지 않아 투표 명단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 실장은 “투표인 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게 아니잖나”라며 입법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정식으로 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검수완박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투표 실시 명분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후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인수위 측과 소통해 당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투표 명부 관련)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들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발제자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 대상을 단순히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사항’이 아닌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투표가 국정 결정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국민투표 발언은 위헌적 발상이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헌법 제72조를 언급하며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한다”며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순봉·박광연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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