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주택자 보유세 완화에…공시가격 불만 확 줄었네

올 공동주택 공시가 급등에도

의견제출 건수 전년비 81%↓

하향 요구 등 반영률은 13.4%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급등했지만 의견 접수 건수는 전년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 ‘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내놓으면서 소유주 불만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 공개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지자체 등 의견 제출 건수는 9337건으로 지난해 4만 9601건보다 81.2%(4만 264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2만 8735건)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공시가격 하향 요청 의견은 8668건(92.8%), 상향 요청 의견은 669건(7.2%)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안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 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몇 년간 소유자 의견이 누적되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성이 잡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의견 접수 결과 공시가격이 조정된 경우는 1248건(반영률 13.4%)이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사자 자체 검토와 외부 심사를 거쳐 하향 요구 의견 1163건, 상향 요구 의견 85건을 반영했다. 이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3월 열람안인 17.22%보다 0.02%포인트 낮은 17.20%로 수정됐다. 지역별로 서울 14.22%, 부산 18.19%, 대구 10.17%, 인천 29.32%, 경기 23.17% 등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20년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다음 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공청회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부터는 새 로드맵을 적용하기 위해서다.

새 로드맵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와 평가 절차를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도달 시점을 2030년보다 늦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가격 균형성 제고와 적정 가격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로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오른 부분이 있다면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29일 0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 신청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