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가능' vs 법학자 '가능'.. 검수완박 국민투표 의견 팽팽

김세희 2022. 4. 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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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거론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학자들의 입장이 정반대로 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 성향의 법학자들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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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72조 해석따라 입장 엇갈려
선관위 "헌법 불합치 결정 안돼"
법학자 "선관위 월권행위" 주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거론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학자들의 입장이 정반대로 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근거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 성향의 법학자들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해야 할 선관위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또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 72조가 대통령에게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며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논란은 '헌법 72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비롯된다.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이 국가 중대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지를 둘러싸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현행 법 체계에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7월 투표 명부 관련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든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민투표권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에 대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헌법 불합치로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치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교모는 "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며 "선관위가 미리 나서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수완박이 국민투표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지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근본 헌법질서를 문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72조에 명시된)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갖는 주요정책의 국민투표 부의권의 요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재량권이 일반적 다른 행정행위와 마찬가지로 상당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며 "검수완박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한다고 해서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판사출신인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 72조가 몇 개의 단어로 요약해 개념을 정의하고 구분하는 열거적 규정은 아니다"라며 "법 자체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로서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해 국민에 직접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72조"라며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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