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금신고 'SSEM',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공개

윤숙영 기자 입력 2022. 4. 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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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세금신고 서비스 '쎔'(SSEM)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50만 이용자 가운데 '투잡러', 'N잡러'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을 정리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를 공개했다.

통계청 고용동향 결과에 따르면 본업 외 일을 하는 '부업자' 수는 2021년 7월 기준 약 56만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쎔'의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한 약 4만여건 중 근로소득이 있는 다중 소득 계산 건이 1만2000여건으로 전체의 약 31%를 차지했다. 직장에 다니면서 배달 알바, 스마트 스토어 운영,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늘어나는 '투잡러'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자.

투잡하는 직장인, 나도 신고해야 할까

우선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잘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 다만 중도에 퇴사해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또는 두 직장에 동시에 근무했는데 2월 합산한 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자료로 인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자료를 보강해 환급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 있는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진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 다니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대행을 투잡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클래스101'이나 '탈잉', '크몽'과 같은 교육 플랫폼의 강좌를 살펴보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에 대한 강좌들이 다수 개설됐다. 온라인 스토어 운영을 통한 부수입 창출에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수입이 얼마이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수입이 있어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추가로 수령했다면 본인의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2가지를 가진 셈이다.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3.3% 원천징수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 적격 증빙 자료(통신비, 소모품, 비품, 교통비, 접대비 등의 영수증)를 잘 챙겨야 한다. 절세를 위해서다.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1년 두 군데의 직장에서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 근로하는 이중 근로를 했다. 한쪽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합산하는 회사 측에 전달,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한 다음 2월에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회사 양측에 이중 근로 사실을 밝힐 수가 없어 각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했다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더하여 일용 근로소득이 존재한다고 해도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의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했다면 사업적인 성격을 띤다고 판단,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업적 성격의 기타소득을 일시적 소득으로 판단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허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해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는 다소 복잡하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은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인 경우에 해당한다. 2주택 이상인 경우는 모든 월세 수입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의 경우 총 수입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총 수입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임대소득만 14% 분리과세해 합산 신고하는 방법'과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 중 세액이 더 적은 방향으로 신고하면 된다.

널리소프트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간 내 못할 경우 가산세가 더해진다"며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기에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소득 현황에 맞는 신고 방식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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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숙영 기자 tnrdud030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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