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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1만 소상공인 코로나19로 54조원 피해…추경 통과시 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운영시 보정률 상향, 하한액 인상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소상공인 세제 혜택 지원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551만개사의 피해 규모를 54조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시 즉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활동경과 및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보고하고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코로나특위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을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로 설정하고 지난 2019년 대비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시행된 2020~2021년 영업이익 감소액 54조원을 피해 규모로 산정했다.

손실보상제가 마련된 지난해 7월 이전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규모 추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7차례에 걸쳐 총 31조6000억원(1843만개사)이 지급됐지만 추가적인 지급 요구가 지속됐다는 지적이다.

손실보상 강화를 위해 특위는 올 상반기 손실보상제 운영시 보정률을 현행 90%보다 더 상향하고 오는 6월 하한액을 50만원에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 비율을 뜻하며 하한액은 손실보상 대상자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 보상금액이다.

그동안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엔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신설을 통해 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로 장기간 매출이 감소해 납세 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액공제 확대, 소득·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등을 과제로 선정해 즉시 추진 등을 검토한다.

13개 세부 실천과제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 업무보고’시에도 역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위기 상황을 고려해, 사전적인 집행 시스템 구축 및 법・제도개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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