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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말까지 홈택스로 ‘소득세’ 신고하세요


입력 2022.04.28 13:31 수정 2022.04.28 11:13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코로나·동해안 산불피해납세자기한8월말까지연장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 전경 ⓒ국세청

작년분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다음달 말까지 진행된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2021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27일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 소득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이 기준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나 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ARS 등 전자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한다.


지난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에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자, 근로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해 총 491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534만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명에 대해 소득세 환급금 5500억원을 찾아준다.


올해 납부할 종합소득세 보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은 인적용역 소득자가 대상이며, 환급대상 여부는 홈택스에서 5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다음 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한편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2020년부터 지차제 신고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없이 지자체 ‘위택스’로 이동할 수 있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져 간편한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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