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거창소식]

입력 2022-04-28 1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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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4월29일자로 관내 토지 26만여필지와 주택 1만7399호에 대해 2022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부동산 가격은 2022년 1월1일 기준 조사·산정된 것으로,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거창군청 홈페이지에서 5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거창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거창소식]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창군청 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거창군은 이의신청된 개별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정현수 재무과장은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지정된 기한 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부동산가격을 열람한 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창군, 코로나19 확진자 75명 발생

거창군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 및 유증상자 등에 대하여 지난 27일 코로나19 PCR 검사 및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결과 75명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검사기관‧종류별 확진자는 보건소 PCR검사 18명,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57명이다.

거창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거창소식]

확진자 75명의 감염경로는 관내 확진자 접촉자 4명, 감염경로 조사 중 71명이다.

연령대별 확진자는 9세 이하 3명(4.0%), 10대 4명(5.3%), 20대 9명(12.0%), 30대 11명(14.7%), 40대 10명(13.3%), 50대 15명(20.0%), 60대 이상 23명(30.7%)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주소지) 분포로는 거창읍 51명(68.0%), 면지역 19명(25.3%), 타 지역 5명(6.7%)으로 나타났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확산의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모임을 하는 경우 감염위험이 높은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모이는 시간은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군 고제면, 농촌형 소화전 사용법 교육

거창군 고제면(면장 임춘구)은 27일 마을이장과 주부민방위기동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천119안전센터의 협조를 받아 농촌형 소화전 사용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화재 발생 시 초기진압을 위해 설치된 ‘농촌형 소화전’의 사용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예방활동과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진행됐다.

거창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거창소식]

임춘구 고제면장은 “이번 농촌형 소화전 사용 교육을 통해 고제면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의무교육 시행

거창군 남하면(면장 임양희)은 27일 남하면 지산리 참깨비체험마을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의무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갱신대상인 남하면 친환경쌀작목반(천동, 장전, 자하, 대사, 신기마을) 농가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친환경 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사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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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친환경농어업법'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인증을 신청 및 갱신하려면 2년에 1회 이상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임양희 남하면장은 “남하면의 안전하고 품질 높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교육 및 영농기반 지원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친환경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위천면,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 개최

거창군 위천면(면장 이동복)은 27일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과 19개 마을 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체납현황보고, 효율적 징수 방안 논의,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진행했으며, 체납자별 사유분석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대면 징수활동 방안, 징수대책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거창군, 2022년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거창소식]

특히, 체납 징수반 운영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수시‧반복적인 납부독려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직원과 이장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동복 위천면장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 징수활동은 필수 불가피한 요소이다”라며,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건실한 재정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거창=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