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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못 받은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입력 : 2022-04-28 01:15:00 수정 : 2022-04-28 0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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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 지원대책’ 발표

코로나로 매출 10% 이상 감소
자영업자 등 7만7000여명 대상
폐업자엔 재기비용 300만원 줘
재창업 1만명엔 150만원 지원
‘4無 안심금융’ 2022년 1만명 추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자·보증료·담보·종이서류 없이 소상공인과 기업에 최대 7000만원을 빌려주는 ‘4무(無) 안심금융’은 올해 1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1033억원) △고용안전망 강화(489억원) △도심제조업·중소기업 경쟁력 강화(69억원) 등 3대 분야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59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7만7000명은 올해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매출이 감소했지만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대상이 아니어서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해 틈새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다. 시는 다음달 2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4무 안심금융은 올해도 추가 1만명에게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은 최대 7000만원 한도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7% 할인된 e서울사랑상품권은 올해 567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매출을 증대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정리 및 재기비용 3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와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 3000개소가 대상이다.

2020년 이후 폐업하고 재창업한 기업 중 올해 신규채용에 나선 소상공인 1만명에게는 15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50인 미만의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 1만명에게는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한다. 공공일자리 분야에도 187억원을 투입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568개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039개를 마련했다.

의류제조업, 기계·금속, 주얼리 등 도심제조업 1000개사에는 최대 800만원을 지원해 작업환경을 개선한다.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한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2년 이상 손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추경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민생과 일상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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