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매출감소 소상공인 7만7000명에 100만원 지급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27 11:15

수정 2022.04.27 18:14

‘민생경제 지원대책’ 시행
정부 손실보상 대상 제외 소상공인
다음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돈이 없어 폐업을 못하는 자영업자에게도 3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지원 규모는 긴급 조기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591억원이다. 자금지원, 일자리 등 직접지원사업 1415억원, 융자·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사업 176억원 등이다.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합한 실제 지원 규모는 3765억원에 달한다.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033억원을 투입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음달 20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4무(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안심금융'도 다음달부터 2일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 이후에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 및 소상공인 약 1만명에게 총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7% 할인된 '광역 이(e)서울사랑상품권'은 오는 7월 초부터 당초 본예산 217억원에서 350억원 증액된 567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폐업 위기에 몰린 한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 정리 및 재기 비용 3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3000개소가 대상이다.

이어 코로나19 경제난으로 고용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용안전망 강화에 489억원을 투입한다.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명에게 15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한다.

공공일자리에도 187억원을 추가 투입해 '서울형 뉴딜일자리' 568개와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1039개를 제공한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결산 전에도 불구하고 조기 추경을 단행해 확보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시민들의 민생과 일상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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