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손실보상 틈새 메운다..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

강준구 2022. 4. 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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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가운데 정부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7만7000명에게 서울시가 100만원의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로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명에게는 고용장려금 각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의 '4무 안심금융'은 20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과 소상공인 1만명에게 30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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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가운데 정부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7만7000명에게 서울시가 100만원의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로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명에게는 고용장려금 각 15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27일 직접지원 1415억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176억원 등 총 3765억원 규모로 구성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033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489억원, 도심제조업·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69억원이 투입된다.

경영위기지원금은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며 다음달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집합금지·영업 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인에 대한 틈새 지원 차원이다.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의 ‘4무 안심금융’은 20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기업과 소상공인 1만명에게 30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7% 할인된 ‘광역 e서울사랑상품권’도 7월 초부터 567억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회복을 추진한다. 폐업 위기에 몰린 한계 소상공인에겐 사업 정리 및 재기 비용 3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 사이에 폐업한 소상공인 3000개소가 대상이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는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원한다. 187억원을 추가 투입해 공공일자리 1661개도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뿌리 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해 의류제조업, 기계·금속, 장신구 등 도심제조업 1000개 사에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한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년 이상 손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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