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대박 재테크'..국민연금 추후납부를 아시나요?

KBS 2022. 4. 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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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4월26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426&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노후에 진정한 VIP는 목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연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죠. 특히 국민연금은 제도를 얼마나 잘 알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직장인 월급과 맞먹는 액수를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더 타는 법, 이분께 한 수 배워보려고 합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나오셨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노후에 최고 효자는 자식도 아니고 국민연금이라고 하는데 이왕 키우는 거 효도 좀 제대로 받아 보려고요. 어떤 전략 활용하면 좋을까요?

[답변]
국민연금은 웬만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가입 기간을 상당히 많이 늘려놓는 게 좋은데. 과거에 이런저런 사유로 보험료를 안 낸 기간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출산이나 육아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이나 실직 이런 걸로 그만두시면서 보험료를 안 낸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보험료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를 추후납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또 가입 기간이 늘어난 만큼 비례해서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액도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걸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앵커]
과거에 안 낸 보험료를 뒤늦게 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추후납부 제도라는 건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냈던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답변]
크게 두 가지 정도 경우가 있을 텐데. 그림을 한 번 보시면 경우가 있냐면, 적용 제외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건 뭐냐면 직장 다니다가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신 전업주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27세 미만인 군인이나 학생들 중에서 소득이 없으신 분들도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거든요.

[앵커]
소득이 없으니까.

[답변]
두 적용 제외 기간에 안 낸 보험료를 나중에 추후 납부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적용 제외 기간이 아니더라도 자영업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소득이 너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낼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실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거나 사업 중단 상태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공단에 가셔서 이번 달에 보험료 낼 형편이 안 된다고 신고하시는 것을 납부 예외라고 합니다. 납부 예외 기간에 안 낸 보험료를 나중에 추후납부 하실 수 있으니까 적용 제외 기간, 납부 예외 기간에 안 낸 보험료를 나중에 추후납부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저렇게 추후납부 하라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추후납부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답변]
국민연금에서 받는 연금액은 가입 기간에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보통 20년을 국민연금 가입했을 때 받는 연금을 100이라고 치면 가입 기간이 평균 1년 늘어날 때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한 5%가량씩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가입 기간을 상당히 늘리는 게 좋은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송파구에 사시는 A 씨 사례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경우냐면, 과거에 직장을 8개월 다니다가 사정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시고 20년 넘게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49살이 되셨을 때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하고 나서 공단에다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 상태면 나 국민연금 얼마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65세부터 한 달에 3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과거 241개월 치 약 20년 넘게 안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물어봤더니 241개월 치 보험료가 한 1억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보험료를 냈더니 연금액이 한 118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앵커]
118만 원이요?

[답변]
네. 1억 원 조금 넘는 돈을 내고 연금액이 35만 원에서 월 118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이분 생각에는 계산해봤더니 그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 안 냈던 241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추후납부란 제도들이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됐던 거 같습니다.

[앵커]
듣고 보면 꽤 괜찮은 제도인 것 같은데 추후납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추후납부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현재 가입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 같으면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임의가입 신청을 먼저 하셔서 가입 상태를 회복하시고.

[앵커]
가입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답변]
가입 상태여야 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한 달 치 보험료라도 낸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 낸 다음부터 지금 새로 가입하고 그 중간이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때 안 낸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게 추후납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내느냐. 추후납부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답변]
내가 이번 달에 추후납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잖아요. 이번 달에 내가 국민연금공단에 내는 보험료가 있잖아요. 그 보험료에다가 내가 추후납부할 기간을 곱해서 추후납부 보험료가 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 달에 국민연금공단에 내는 보험료가 20만 원인데 과거에 안 낸 기간 5년 치 한 60개월 치를 내겠다, 그러면 60개월 곱하기 20만 원 하면 한 1,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5년 안 낸 기간들이 다시 회복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앵커]
그 경우는 소득이 있는 가입자의 경우고. 예를 들어 전업주부처럼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잖아요. 그럼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합니까?

[답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임의가입 신청을 먼저 해서 보험료를 결정해야 되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은 자기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잖아요.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잖아요. 보험료를 스스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최저 보험료랑 최대 보험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최소가 9만 원이고요. 최대가 47만 1,600원 사이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내요. 그런데 임의가입자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이번 달 보험료 많이 책정하고 추후납부를 하면 보험료를 많이 내니까 나중에 연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47만 원 정도를 보험료 책정을 하면 이분은 많이 받을 요량으로 그렇게 했는데 국민연금공단도 그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상한선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24만 1,000원 정도가 넘어가는 금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내시는 분은 24만 원 저 금액에다가 추후납부할 기간을 곱해서 추납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한선을 두는 이유는 추납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부분들을 일부 방지하려고 저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보험료는 마음대로 내가 상한선 안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 있잖아요. 앞서 본 A씨 사례처럼 20년 치 이렇게 그 20년 기간 한꺼번에 다 이렇게 납부할 수 있어요? 기간은 어떻게 정해요?

[답변]
그 사례가 있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왜냐면 이렇게 추후납부 제도를 일종의 재테크 수단처럼 활용하는 문제들도 있는 거 같고 두 번째는 성실하게 매달 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나중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게 하면 성실하게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도 한번 보시면, 그림 보시면 예를 들어 2000년도에 보험료를 마지막에 납부하다. 그리고 2015년에 납부 재개를 하셨다면 안 낸 기간이 15년 정도 되잖아요. 15년 치를 다 내게끔 하려면 과거엔 저게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최고로 많이 내면 10년 미만. 그러니까 119개월 치, 9년 11개월 치까지만 납부하실 수 있고요. 저 범위 내에서, 9년 11개월 범위 내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만큼 기간을 정해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앵커]
추후납부를 두고 한때 대박 재테크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가입 기간 제한 두면 꼭 그렇게만은 아니겠네요.

[답변]
그렇죠. 이게 일종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될 문제점은 있는데 그렇다고 이 제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저거 잘 활용해서 노후 준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기간에 제한을 두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앵커]
내가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 기간을 길게 잡고 조금씩 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기간 짧게 잡고 내는 금액을 늘리는 게 낫습니까?

[답변]
그것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인데 예를 한번 화면 보시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추후납부할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분이 적용 제외 기간이 한 100개월 정도 되면 저 기간을 다 납부할 건지 아니면 줄여서 할 건지 할 수 있잖아요. 10만 원씩 100개월을 낼 거냐. 20만 원씩 50개월을 낼 거냐.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계산은 나오는데 정확한 거는 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게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당장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까?

[답변]
최장 60개월에 걸쳐서 분할 납부하실 수 있고요. 대신 분할 납부할 때 정기예금 이자 적용해서 할부이자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혹시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 나 지금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추후납부했다가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답변]
감액되는 부분 때문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기초연금대상자가 아니신 분은 상관없는데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시는 분은 추후납부해서 연금액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기초연금액 저 기준에서 150% 이상을 국민연금 수령을 하면 감액이 되는데 예를 들어 한 57만 원 정도 국민연금 수령하면 기초연금이 한 3만 원 정도 감액,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연금은 생각보다 쓸모가 참 많은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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