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심야할증 밤10시부터..서울시 40년만에 개편검토

류영욱 2022. 4.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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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대란 해결 목적이지만
물가상승 등 악영향 우려
공청회 거쳐 지방선거후 결정

서울시가 '심야 할증요구' 시간대를 자정에서 밤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벌어지는 야간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지만 그에 따른 택시 이용객 부담이 커지게 됐다. 다만 실제 할증 시간대가 변경되려면 공청회와 시의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야 변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업계 요청에 따라 할증 시간대를 2시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할증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데 이를 밤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는 방안이다. 할증 시간대는 1982년 택시 요금 심야 할증이 도입된 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현재 서울 택시 기본요금(2㎞)은 3800원이지만, 심야 할증 시간대는 48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유가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과 더불어 심야 시간대 택시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시민들의 야간 택시 수요는 늘었지만,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줄어든 택시 기사 수는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법인택시 기사는 2만64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3만1130명)보다 33.7%나 감소했다. 이러다 보니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조치 첫날인 18일 심야 시간대 택시 이용 승객은 밤 9시 영업제한 당시와 비교할 때 96%나 폭증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 부제의 한시적 해제, 개인택시 무단휴업 관리, 법인택시 야간 운행 비율 증대 등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택시 부족 현상은 여전하다. 시는 할증 시간대가 확대되면 택시 기사가 심야 운행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할증 시간대 변경 같은 생활물가와 긴밀한 택시 요금 조정을 위해선 시민 공청회부터 원가 분석, 물가조정심의위원회와 택시정책위원회 심의, 시의회 의견 청취·의결 등이 필요하다. 2019년 택시 기본요금 인상 당시에도 심야 할증 적용대를 밤 11시로 앞당기는 안이 추진됐다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도 변수다. 물가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실상 택시 요금 인상과 다름없는 할증 시간대 확대가 시민 반발에 밀려 온전히 진척될 수 없다는 뜻이다.

택시 업계는 야간 근로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택시 기사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의 택시 심야 할증이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는 것도 시간대 확대의 근거 중 하나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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