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한 생각은 죄"라며 아동 신도 성착취한 목사, 2심도 중형

이가현 2022. 4. 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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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죄라며 아동을 포함한 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26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A씨(54)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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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에 걸쳐 아동, 여성 신도들에게 변태적인 행위 강요
재판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 질타
2020년 12월 15일 보도된 JTBC '두 얼굴의 목사' 캡처.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죄라며 아동을 포함한 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부장판사)는 26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A씨(54)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했으며 장기간 노동시켜 학대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4명과 성인 1명 등 신도 5명을 강제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아동 신도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음란죄에 해당한다”며 ‘음란죄 상담’을 명목으로 자신 앞에서 성적 행위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배우자 B씨(55), 동생 C씨(47)도 성범죄를 방조한 채 신도들에게 현금을 강요·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2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12월 세상에 알려진 A씨 범행은 사회적 공분을 샀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 A씨의 범행을 낱낱이 공개했다.

부 변호사는 “A씨는 안산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내성적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을 뽑아 교회에서 세뇌시키고, 이후 무형적으로 감금을 시키며 성착취·노동착취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 A목사가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성범죄를 저질렀고, 관련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친자매는 물론 모녀 간 동성애를 강요하는 등 변태적인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어린 시절부터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루밍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를 앞세워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교육받을 권리,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특히 어머니와 자녀 간 성관계를 종용하는 등 엽기적 내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이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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