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밤 10시부터 심야할증' 검토.."공청회 등 절차필요"

하종민 2022. 4.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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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6일 택시요금 심야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요금 심야할증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다.

시는 심야할증 시간대를 기존보다 2시간 늘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조정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택시요금 심야할증 시간대 조정은 요금 인상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택시정책위원회'의 자문과 시민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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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과정 거쳐야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26일 택시요금 심야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26일 택시요금 심야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요금 심야할증 시간대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다. 시는 심야할증 시간대를 기존보다 2시간 늘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조정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지역 택시조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 및 유가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 등의 요인 때문에 심야할증 시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아직 심야할증 시간대 연장과 관련해서는 넘어야 할 단계가 많다고 강조했다. 택시요금 심야할증 시간대 조정은 요금 인상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택시정책위원회'의 자문과 시민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일련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건의내용에 대한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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