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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부터 택시 심야할증 검토…서울시 "시행여부 미정"(종합)

"내부 검토 단계…공청회 등 절차 6개월 이상 걸려"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022-04-26 16:14 송고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20일부터 현행 3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의 부제를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일시 해제한다. 2022.4.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20일부터 현행 3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의 부제를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일시 해제한다. 2022.4.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시가 택시 요금 심야할증 시간대를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심야할증 시간대를 앞당기자는 건의가 들어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지역 택시조합에서 심야할증 시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이라며 "건의내용에 대한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시행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택시 심야할증 시간 조정은 요금 인상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 택시정책위원회 자문과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이 과정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고,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속 택시조합에서 요구했던 부분이지만,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많다"며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택시 심야할증은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다. 서울시가 심야할증 시간을 앞당길 경우 시민들은 오후 10시부터 20%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한다. 택시 기본요금은 2㎞당 3800원, 심야할증 요금은 4600원이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완화로 택시 이용객이 증가하자 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택시 대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는 택시 부제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일시 해제하고, 법인택시기사의 야간 운행을 늘려 7100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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