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심야할증 ‘밤 10시부터’로 확대 검토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2.04.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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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확대 검토
서울시 “실무 검토 단계”…공청회 등 다수 절차 남아있어
지난 19일 새벽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빈 택시를 향해 모여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새벽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빈 택시를 향해 모여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이른바 ‘심야 택시대란’의 해소책 중 하나로 택시 요금의 심야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부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택시 요금 심야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2시간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심야할증 시간대에는 택시의 기본요금(2km)이 38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가 해당 안을 검토하는 주된 이유는 이른바 ‘심야 택시대란’의 해소를 위해서다. 심야할증 시간대가 확대될 경우 사실상 택시 요금 인상과 유사한 혜택이 있으므로 보다 많은 택시 기사가 심야 운행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게 검토의 취지다. 실제로 일각에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심야에 택시를 찾는 승객이 늘었지만 운행에 나선 택시는 적어 수요를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심야할증 시간대 확대안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9년 심야할증 시간대를 밤 11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서울시의회 측이 ‘시민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또한 택시 요금 조정은 시민 생활·물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택시정책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해 빨라도 수개월은 소요된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심야 할증 시간대 조정을 포함한 택시 요금 관련 방침은 아직 실무 선에서 검토하는 단계”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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