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산불 피해 주민에 28일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윤선영 기자 입력 2022. 4. 26. 14:12 수정 2022. 4. 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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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나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이라면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오는 28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6월 30일)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이달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과 강원 삼척·강릉·동해시와 경북 울진군 등 특별재난지역 주민 가운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입니다.

이달 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6월까지 심사해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는 다음 달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조기 지급 대상자 46만 가구에 3857억원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입니다.

가구별 지급액은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은 신청인이 미리 신고한 지급 계좌를 통해 28일 입금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지급은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므로 6월까지 심사·정산을 거쳐 부족분은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액은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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