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지난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 가운데 저소득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에게 장려금이 조기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법정 시한보다 두 달 앞당겨 모레(28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의 긴박함을 고려해 예상액을 먼저 지급한 뒤 6월까지 심사를 벌여 부족액은 더 주고 과다 지급액은 환수하게 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사전에 모바일로 통보됐으며 내일(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서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