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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지민, 건보료 체납으로 59억 아파트 압류…"회사 측 실수"


[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자신이 보유한 59억 상당의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방탄소년단 지민 프로필 사진 [사진=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 지민 프로필 사진 [사진=빅히트뮤직]

25일 대중음악계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는 지난 1월 지민의 전용면적 244.35㎡(89평형)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했다.

지민은 지난해 5월 해당 아파트를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59억원에 매입했다. 공단 측이 이 아파트에 대해 총 4차례 압류 등기를 발송했고, 세달 만인 지난 22일 지민이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며 압류 등기가 말소됐다.

공단 측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미납할 경우(지역가입자 3개월·법인과 직장가입자 1개월) 독촉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체납 처분 승인 후 부동산, 자동산 등 자산 압류 절차를 밟는다.

독촉고지서 발송에도 체납이 계속되면 압류통지서를 보내고 마지막 과정으로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 집행이 이뤄지는 것이다.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회사의 과실로 빚어진 일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빅히트는 "아티스트 숙소로 도착한 우편물을 회사가 1차적으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우편물에 대한 착오로 누락이 발생했다"라며 "지민은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해외 일정 및 장기 휴가와 이후 해외 스케줄 등으로 연체 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확인한 즉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현재는 본 사안이 종결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연예인 건보로 체납이 문제가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고소득 직군 건보료 체납자 과반 이상이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로 밝혀지며 비판이 일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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